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이상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로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3. 바우처 지원금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주1)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 증가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 감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2025. 7. 1. ~ 2025. 9. 30. |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step.1 신청단계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step.2 선정단계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다자녀 세대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 step.3 지급단계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step.4 사용/정산
사용/정산 단계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step.5 사후관리
사후관리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6. 신청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7.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8.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9.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 카드사
- BC카드
- 1899-4651
- 롯데카드
- 1899-4282
- 삼성카드
- 1566-3336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안내 테이블카드사명구분발급처문의(안내)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방문발급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SC(제일)은행은 '22년 11월 1일부로 신규‧추가‧갱신 발급 중단. 단,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각 은행(카드사)별
콜센터
* 일반이용문의
(1899-4651)전화발급 NH농협, iM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단, iM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 SC(제일)은행은 '22년 11월 1일부로 신규‧추가‧갱신 발급 중단. 단,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방문/전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롯데카드 앱 1899-4282 방문/전화 백화점(신세계)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 앱 1566-3336 방문/전화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지역단, KB Pay앱, KB 국민카드 홈페이지(card.kbcard.com), 전북은행, 전북은행 쏙뱅크앱,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전북은행 콜센터(1588-4477) 1599-7900 방문/전화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 SOL Pay 앱, 신한 SOL Bank 앱, 신청전용ARS (080-700-2030), 전용콜센터(1544-8868) 1544-8868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안내 테이블카드사명은행명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카드사별 전용카드 발급처 정보 테이블카드사명전용카드 발급처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롯데백화점카드센터 삼성카드 전용 콜센터(1566-3336)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전북은행 영업점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10.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결론
지원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
'생활돌봄바우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너지 바우처 - 명석하고 꼼꼼한 해부와 실질적인 활용 가이드 (2) | 2026.06.16 |
|---|---|
| 일상돌봄 서비스 사례로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6) | 2026.06.12 |
| 일상돌봄 서비스 바우처 상세한 안내 (5) | 2026.06.09 |
|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총정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자격, 방법, 지원 금액 혜택 (3) | 2026.06.08 |
|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신청 자격부터 지원 내용까지 (0) | 202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