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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모든것

blogger바우처 2026. 6. 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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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이상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로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3.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주1)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신청 변경 가능한 정보 및 기간 테이블구분기간세대원 수동절기이용권방식기타 정보
증가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감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기간 테이블구분사용기간하절기동절기

 

2025. 7. 1. ~ 2025. 9. 30.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step.1  신청단계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step.2  선정단계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다자녀 세대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3. step.3  지급단계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4. step.4  사용/정산
    사용/정산 단계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 step.5  사후관리
    사후관리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6. 신청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8.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9.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 카드사

    • BC카드
    • 1899-4651
    • 롯데카드
    • 1899-4282
    • 삼성카드
    • 1566-3336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안내 테이블카드사명구분발급처문의(안내)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방문발급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SC(제일)은행은 '22년 11월 1일부로 신규‧추가‧갱신 발급 중단. 단,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각 은행(카드사)별
    콜센터

    * 일반이용문의
    (1899-4651)
    전화발급 NH농협, iM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단, iM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 SC(제일)은행은 '22년 11월 1일부로 신규‧추가‧갱신 발급 중단. 단,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방문/전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롯데카드 앱 1899-4282
    방문/전화 백화점(신세계)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 앱 1566-3336
    방문/전화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지역단, KB Pay앱, KB 국민카드 홈페이지(card.kbcard.com), 전북은행, 전북은행 쏙뱅크앱,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전북은행 콜센터(1588-4477) 1599-7900
    방문/전화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 SOL Pay 앱, 신한 SOL Bank 앱, 신청전용ARS (080-700-2030), 전용콜센터(1544-8868) 1544-8868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안내 테이블카드사명은행명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카드사별 전용카드 발급처 정보 테이블카드사명전용카드 발급처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롯데백화점카드센터
    삼성카드 전용 콜센터(1566-3336)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전북은행 영업점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10.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결론

    지원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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