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수급 자격부터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1. 수급 자격 요건 (필수 확인)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 기초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예외: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