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이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유지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근무 형태를 개편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유형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을 고용하여 적합한 직무에 배치한 경우 지원합니다.
대상 및 요건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등.
- 핵심: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야 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 등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2.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 체계를 구축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유형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제 지원: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및 요건
-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핵심: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노사 합의서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대부분의 장려금은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
- 사업 참여 신청: 대부분 제도는 시행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도 시행 및 채용: 사업계획서에 따라 근로자 채용 또는 제도(유연근무, 시간단축 등)를 시행합니다.
- 장려금 신청: 고용 후 매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주와 가족 관계인 근로자, 외국인(일부 제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은 모두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과 지원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고용창출장려금 vs 고용안정장려금 비교
| 구분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 핵심 목적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양적 확대) | "기존 일자리 유지 및 질 향상" (질적 개선) |
| 주요 지원 대상 | 취약계층 신규 채용, 고용 촉진 등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도입, 정규직 전환 등 |
| 주요 유형 | 고용촉진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등 | 워라밸일자리(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 출산육아기 지원 등 |
| 지원 방식 | 신규 채용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 | 제도 도입 후 활용 횟수나 전환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 |
| 사전 신청 여부 | 대부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 일부(출산육아기 지원 등) 제외하고 사전 승인 필요 |
주요 유형별 상세 비교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채용 지원 중심)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 등)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50세 이상 신중년을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여 고용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도입 및 근무 환경 개선 중심)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유연근무제 지원: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하여 실제 활용하는 기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이나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산 한정: 두 제도 모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이 몰릴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빙 서류 필수: 대부분 장려금은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관련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근태관리 시스템 등)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규모와 방식은 각 세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지원 규모를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5. 지원 규모 및 방식 비교 요약
| 구분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 핵심 기준 |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정액 지원 | 제도 도입 및 활용 횟수/인원당 지원 |
| 평균 지원액 | 월 30~60만 원 수준 | 월 20~140만 원 수준 (유형별 편차 큼) |
| 최대 지원 기간 | 보통 1년 (최대 2년) | 제도 시행 기간 동안 (최대 1~3년) |
| 인원 한도 |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 사업 유형별 별도 한도 적용 |
6. 유형별 구체적 지원 규모 (2026년 기준)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채용 중심)
주로 기업이 특정 계층을 신규 채용했을 때 지급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채용 시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 (최대 1년, 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2년).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50세 이상 신중년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지원 (최대 1년).
고용안정장려금 (환경 개선 중심)
기업이 근로 환경을 개선하거나 육아 등을 지원할 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폭이 매우 넓습니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주 4.5일제 등): 기업 규모와 도입 방식(부분/전면)에 따라 1인당 월 20~80만 원 지원.
- 유연근무제(재택·원격):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20~30만 원 지원 (최대 1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30인 미만 기업),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월 30만 원 수준.
-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월 40~60만 원 지원.
7. 비교 시 주의사항
- 지원 한도:
-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보통 30%)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 고용안정장려금은 대체인력 지원금처럼 유형에 따라 피보험자 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금액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워라밸일자리 등은 특정 한도를 따릅니다.
- 예산 변동성: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단가가 매년 조정되거나, 특정 유형의 신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여 대규모 기업보다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법
제도의 상세 요건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에 가장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고용장려금'을 검색하시면 최신 가이드북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지원 가능한 장려금을 바로 검색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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